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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_20251031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12-22 13:41:37 조회수 3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제출된 후속조치 자료의 검토 결과 미흡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이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19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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