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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시험에 DSUR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프로파일 Helptrial ・ 방금 전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3-06-20 18:14:10 조회수 131

2025년부터 기허가 약 등에도 의무 적용 확대

최초 임상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

지난 8일부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이하 DSUR)가 의무화 됐다.

DSUR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정기적 분석을 통해 시험 대상자(임상 참여자)에 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등 최대 4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마련한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을 보면 DSUR은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국내·외에서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DSUR 의무대상은 신약을 시작으로 2025년 1월부터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및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임상시험을 실시해 어린이용 용법용량을 허가받은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재심사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DSUR 의무 적용이 된다.

DSUR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SUSAR를 포함한 모든 중대한 이상사례는 DSUR내 각각의 항목에 맞게 포함시켜 작성하셔야 하며, 임상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DSUR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에 DSUR을 보고하는 사람은 이미 보고 권한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자'로 되어 있는 만큼, 위임 받은 사람은 보고할 수 없다.

대조약은 DSUR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합제 임상시험과 관련된 경우 1건의 DSUR로 작성하며, 복합제의 각 유효성분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DSUR을 제출하고 각각의 DSUR로부터 나온 의미 있는 소견은 다른 DSUR의 항목에 요약돼야 한다.

복합제가 아닌, 단일제제를 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제 병용치료에 대한 하나의 DSUR을 작성하거나, 다제 병용투여 임상시험의 정보를 포함해 개별성분에 대한 DSUR을 작성할 수 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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