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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6-03-27 09:59:44 조회수 14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를 계기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 자가검사용 제품의 추가 도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검사 접근성을 제공하여 개인의 건강관리와 자기 결정권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 기피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조기 인지 및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성매개감염체, 마약류대사체 검사에 사용되는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함

나. 자가검사용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관련 항원·항체 검출에 사용되는 시약의 분류 체계를 현재의 중분류 K05000에서 소분류 K05070.01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35, 팩스 043-719-3730, 전자우편 innoivd@korea.kr)에게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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