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페이스북).
의료기기도 '국가필수의약품'처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해당 의료기기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안전·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같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사후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과 기술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 인공지능(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안정화와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식약처는 생명유지·응급수술 등에 필요한 품목을 국가가 관리하고, 법·제도적 기반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국산화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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