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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판결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12-22 12:52:10 조회수 17



 

수원지방법원이 12월17일,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 범위를 둘러싼 의료계의 오랜 논쟁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의료 행위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진료 기회를 제공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밀도 측정, 한의학적 진단 보조 수단으로 인정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한의사는 한방기관에서 환자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예상 신장을 추정하는 목적으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골밀도 측정'에 국한되었으며, 이를 한의학적 진료 및 진단에 보조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의계 관계자는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마치 '영상진단'과 같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인 것처럼 오해되어 왔다"며,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및 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시대적 사명, 현대 기기 활용 필수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했던 지난 대법원 판결(2022. 12. 22.)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한의학 분야에서도 현대적인 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명이라고 강조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의 과학적인 의료기기를 적법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일부 주장처럼 엑스레이 전면 허용과는 구분되는 판결이지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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