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생·소규모 업체 등이 자주 겪는 서류 작성 오류와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등급 온라인 표준 서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1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가이드라인 제공 품목을 기존 3종에서 75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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