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전경.
사용자에게 실시간 전자적 정보 등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첨부문서 제작비용 등 제작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등의 의약품 전자적 정보 'e-라벨'제도가 향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안전 사용망 구축 등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도의 입법화와 함께, 2023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 주사제’ 총 109개 품목(27개사)에 대해 용기·포장에 전자적 정보제공을 위한 QR 코드 등 부호 표시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도 운영 기반 구축에 뛰어든다. 단기적으로 전자 첨부문서(e-라벨)의 모바일 친화성,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올해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표준 지침 적용 여부 등 e-라벨 적정성 모니터링을 올해안 진행해 e-라벨 기술 표준 고도화 등을 위한 연구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대상 정보제공을 위한 의약품 표시정보 관리방안 개선 연구'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실시한다. 올해는 국내외 의약품 정보제공 표준 서식 조사 및 기술 동향 파악을 통한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내년에는 의약품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시스템 필요성 검토를, 2027년에는 의약품 전자적 첨부문서 안정화 및 확장성·호환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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