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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제 등 10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11-28 11:00:20 조회수 75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27일 공고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다.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 및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7132100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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