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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10-29 16:45:57 조회수 11

서울 시내 한 약국./뉴스1

서울 시내 한 약국./뉴스1

 

감기약과 해열제 등 필수 의약품의 품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주요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의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확대했다. 이제는 질병 치료나 공중보건상 꼭 필요하지만 대체제가 없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전에 공급 불안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대폭 개편된다.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의료현장 전문가, 약사단체, 환자단체 추천 인사 등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5/10/27/3W6Q67KNE7TMJE6OQMTDAXA2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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