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연내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현행 약사법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창고형 약국’의 특징 중 약국의 규모·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창고형 약국은 법적으로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지만,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 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창고형 약국이 대량 구매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 방문으로 의약품 대량 구입 및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 등에서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 질서에 반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약사회 등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 약국의 표시·광고나 약국 명칭 제한의 근거가 있다”며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