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인체조직 수입 시 제출 자료 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0월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시 제출하는 '수출국 제조원 발행 서류'는 근거 조항과 다른 '별표'에 명시돼 있어 서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고자 해당 서류의 근거를 규정 체계에 맞춰 본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인체조직 수입 시 제출토록 한 '제조원 조직은행 인증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제조·공급 입증서류'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자료 요건에서 제외해 제출 자료 중복성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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