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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낙태죄 효력 상실에도 임신중지약 국내 허가 방치…불법 약 유통 성행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10-24 14:24:39 조회수 23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 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B)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 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도, 허가를 미루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9 임신 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중에서도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남인순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과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임신 중지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전세계 100개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사용 중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허가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도입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해 온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 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임신 중지 의약품을 허가해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mdtoday.co.kr/news/view/1065580874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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