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사진=이정수 기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이 환자 안전과 의료비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일정기간 면제 혹은 유예하기 보다는 충분한 공공투자와 지원을 통해 혁신 잠재력을 지닌 의료기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해법이라는 의견이다.
16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와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된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무엇이 무엇인가-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가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위한 신의료기술 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제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39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비급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주환 교수는 "개정시행규칙은 신의료기술평가 면제나 유예를 염원하던 의료산업, 특히 디지털헬스 산업계에 전혀 이득을 주지 못할 공산이 크다.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비급여시장에 진입한 디지털치료제의 판매량이 미미한 현실을 바탕으로 볼 때 증거도 형성되지 않은 채 진입한 디지털헬스상품이 성공적으로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며 "개정시행규칙은 신의료기술평가 면제나 유예를 염원하던 의료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시장 확대는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실손보험료의 상승과 의료서비스 보장율의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송위험이 높다고 느끼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이를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을 1년반이나 겪은 한국사회에서 증명되지 않은 선진입 의료기술을 적극 처방하고 집행할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신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기 위해선 ▲과학적·공정한 평가제도 ▲환자 접근성 보장 ▲사회적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혁신 유도라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이미 빠른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트랙을 보유한 국가"라며 "평가제도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단일화하고 인력과 AI를 활용해 신속·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디지털헬스 등 신산업에 대해서도 비급여 시장 조기 진입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효과성 증거조차 없는 상품은 성공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오히려 공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파산 위험을 줄이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산업이 더 비싼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며 "사회적 가치와 생산자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가치기반의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교수는 "정부는 충분한 공공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혁신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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