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 이주영 의원실 제공)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도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의 편의성은 안전성과 유효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촉진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