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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개선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지정' 추진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08-27 16:58:55 조회수 13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진료·치료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치료적 측면에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진료·치료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해 정의의 폭을 넓히는 게 골자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2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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