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의료기기 거래 시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기기 거래 시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도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기 전체로 공급내역을 확대시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거래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매한 의료기기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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