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상비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숙박이나 야영 활동을 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약 사각지대’ 청소년 수련시설 응급상황 대처 어려움 해소 기대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보건실이나 일부 특수 격오지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특수장소의 범위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약품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단체 활동 중인 청소년이 가벼운 증상을 보일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면 상태가 악화하거나 먼 곳의 의료기관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열제·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중심 구성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이 허용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의 장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말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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