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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AI·의료기기 키우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앞으로의 방향은?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04-28 23:51:02 조회수 19

지난해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료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투명하고 유연한 규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분과 회의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 다뤄졌다.

동아대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이동규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율촌 정상태 변호사, 코어라인소프트 규제혁신부 박혜이 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연세의대 신재용 교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안전단 박준우 단장,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디지털의료제품TF 손미정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정상태 변호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법은 디지털 기술이 의료기기나 의약품과 융합된 제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진흥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일반 소비자용 활동량계, 심박수 모니터, 수면 추적기 등 웰니스 제품에 해당하는 ‘의료건강지원기기’ 관련 규정은 산업계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융합의약품, 의료건강지원기기(웰니스) 세 가지 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화된 인허가 절차, 실생활 평가, 우수관리체계 인증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이 법이 국제적 규제 동향과도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21세기 치유법, 영국의 정신건강 혁신(MHI) 등 국제적 기준과 발 맞추면서도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 분야에서 국제 표준 마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기계, 전자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많이 잃었지만, 의료기기, 웰니스, 건강기능 분야는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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