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 지침 개정을 통해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은경 장관의 지난 1월 원주 소재 재택의료기관 현장 방문 모습. [사진=보건복지부]](https://www.newsthevoice.com/news/photo/202602/45078_61789_23.jpg)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 지침 개정을 통해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은경 장관의 지난 1월 원주 소재 재택의료센터 현장 방문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주축적 역할을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재택의료기관과 소속 의료인의 위법 행위 발생 시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되는 극약처방을 시행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 병원,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공통 적용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자를 명시했다.
대상자 유형은 마비(하지, 사지마비, 편마비 등)와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부탁(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다.
재택의료기관에서 제공할 필수서비스로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만성질환 관리 등 약물처방,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교육 등을 신설했다.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이 구분된 재택의료팀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평가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동시간 제외)으로 명확히 했다.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의료진 교육도 지침에 포함됐다.
참여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교육용역기관의 기본교육과 심화 및 직역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재택의료기관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통합돌봄 시행과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기관 통제와 의료 질 관리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택의료기관 참여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 운영 행위가 인지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관 또는 소속 인력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당 처분 기간 동안 시범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시범사업 참여 제한, 지정 취소 또는 향후 재택의료센터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재 조치 규정에는 위법 또는 부당 운영 사유도 명시했다.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준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수급자 동의 없이 가정에 임의 방문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재택의료센터에 등록된 인력이 재택의료센터 제공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관련 평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재택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산정 지침을 위반해 착오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 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급여 비용은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지급된 금액 일체를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취소일이 포함된 월부터 향후 5년간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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