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국내에서 100평이 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대형 자본의 진입으로 약국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을 단순 소비재로 전락시키고 지역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전날(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약국이나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되며, 독립 소규모 약국의 처방전 매출 비중은 6%에 불과하다. 특히 10년 사이 독립 약국의 38.9%가 폐업했고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약국 사막화' 현상을 우려하는 상황에 맞닥들였다.
반면 독일의 경우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1인당 3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대형 드럭스토어는 의약품 대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만 취급하도록 해 전문성과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그는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이 4곳 개설 허가를 받았고 '코스트코 약국'으로 불리며 장사가 꽤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대형 자본이 진입하면 골목 약국들이 문을 닫고 피해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 '유통산업발전법'처럼 대형 약국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창고형 약국이 일반의약품을 약사 상담 없이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 약국 생태계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상 법인약국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임에도 일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창고형 약국의 불법 개설을 차단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참고형 약국 확산에 대한 우려와 정부 차원의 규제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약사 단체도 창고형 약국 확산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사전 규제와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의약품은 단순 소비상품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 제조됐다"며 "약사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관리하고, 다약물 복용에 대한 중재와 건강 상담을 통해 지역 1차 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보건의료 기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 외부 자본 등이 개입한 면허대여 사례가 확인돼 해당 약사가 개설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는 "자본 종속형 약국은 이윤 극대화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며 지역 약국을 소멸시킬 수 있다"면서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건강 돌봄 센터로서 약국 기능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불법적 면허대여 약국, 담합약국,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는 배경으로 규제개혁이라는 이유로 약국 개설 요건과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임대차 계약서, 조제실 기준 등 최소 개설 요건을 재정립하고, 약국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금 출처와 소유관계, 면허대여, 담합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며 "창고형, 공장형, 마트형, 할인 등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명칭과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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